5분자유발언 2008-12-22
제1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홍순창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자료를 요청받아 살펴보던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취지는 기초생활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자가 투입되어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곳이 자활농장, 자활센터 각각 한 곳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자활사업장은 아니지만 상당수 자활근로자가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도 국비지원을 받아 투입되는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가 2006년엔 62.2%, 2007년 74.5%에 달해 거의 국비에 의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구 세입은 2006년엔 2억2,428만5,000원이며, 2007년엔 2억1,295만6,000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자활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수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부 구세 수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부금액이 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에 편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금을 많이 조성하여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자료를 요청받아 살펴보던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취지는 기초생활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자가 투입되어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곳이 자활농장, 자활센터 각각 한 곳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자활사업장은 아니지만 상당수 자활근로자가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도 국비지원을 받아 투입되는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가 2006년엔 62.2%, 2007년 74.5%에 달해 거의 국비에 의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구 세입은 2006년엔 2억2,428만5,000원이며, 2007년엔 2억1,295만6,000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자활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수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부 구세 수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부금액이 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에 편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금을 많이 조성하여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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