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갑질·청탁 등 통합 신고센터
부산진구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인권침해·갑질·청탁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부당한 직무 요구
- 금품·향응·편의 수수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이해충돌 및 사적 이해관계 관련 행위
- 부당한 이권 개입 및 청탁
- 공금·공용 재산의 부당한 사용
-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 그 밖의 의원 직무 관련 부조리·비위 행위
처리절차
- 온라인 신고
- 윤리특별위원회 전달
- 사실관계 확인
-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단순한 불만 또는 의견
-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
- 정책 및 조례 등에 대한 찬반 의견
- 일반적인 행정민원
- 근거 없이 특정 의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