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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마당 > 부정신고 통합신고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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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신고 통합신고센터

인권침해·갑질·청탁 등 통합 신고센터

부산진구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인권침해·갑질·청탁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부당한 직무 요구
  • 금품·향응·편의 수수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이해충돌 및 사적 이해관계 관련 행위
  • 부당한 이권 개입 및 청탁
  • 공금·공용 재산의 부당한 사용
  •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 그 밖의 의원 직무 관련 부조리·비위 행위

처리절차

  1. 온라인 신고
  2. 윤리특별위원회 전달
  3. 사실관계 확인
  4.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단순한 불만 또는 의견
  •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
  • 정책 및 조례 등에 대한 찬반 의견
  • 일반적인 행정민원
  • 근거 없이 특정 의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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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 비밀글입니다 홍OO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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