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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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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 자유발언 2009-01-14

제1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미점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점 의원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부산진구 관내 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린이들이 창조적인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로 올곧게 자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유아의 발달은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해 주므로써 교육의 효과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기관들은 연간, 주간, 일간교육계획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기본 생활습관과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국·공·사립학교법에 준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법에 준하여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부의 통제 하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관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2원화된 결과로 민간 어린이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난방비 등에 중점 지원을 해왔으나, 사립유치원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2월에 유아교육법 제26조를 근거로 한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경비 조례 등이 마련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아주 초보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난방비 보조지원이 각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 또는 령을 근거로 하여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6년3월2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경비 보조에 대한 내용은 제2조 제5호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처럼 자치법규가 만들어 졌습니다.
    부산진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부산진구 보다 더욱더 열악하고 유치원 숫자, 유치원 유아수가 적은 이웃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아는 우리의 미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2008년도 유치원 난방비 지원의 사례는 서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각 유치원에 연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들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구 13.3%, 수영구 20.4%, 기장군 34.1%입니다. 이들 구 중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산진구 재정자립도 28.4% 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유치원 지원에 대하여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부터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치원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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